청년 #연말정산 # 절세 #환급1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홈택스 손택스 서비스 방법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뜻밖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준비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실제로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1. 결제수단별 소득 공제율 소비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결제 수단별로 다르게 소득공제가 적용 즉, 각 카드 혜택과 공제율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눠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2. 소등공제 대상 문화, 교통, 전통시장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공제율.. 2023.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