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지원 내용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도 있습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는 현 주택 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 선정 기준
만 19 이상 ~ 만 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로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소득으로 직전 연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그리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지계 존. 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 비속)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방법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탁은행으로는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이고, 선택사항으로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문의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기회실(1566-900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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